전세계약 연장 확정일자|보증금 그대로 vs 증액 구분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라는 질문은 보증금이 그대로인지, 늘어났는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단순한 계약 갱신 확인 도장이 아니라, 주택 인도·주민등록 등 대항요건과 결합해 경매·공매에서 보증금 우선변제권과 연결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보증금이 그대로라면 무조건 새 확정일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간만 연장되고 보증금·차임이 그대로인 경우, 기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만 종전 권리가 살아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 주민등록과 점유 상태를 잘 보관하고 유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묵시적 갱신도 종전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제도이므로 보증금 변동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늘었다면 증액분을 위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계약기간 중이나 재계약·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증액된 보증금 부분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증액 내용을 담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는 기존 보증금의 순위를 새 날짜로 바꾼다는 뜻이 아니라, 추가된 금액에 대한 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만 있다고 우선변제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나 점유 상태를 놓치는 식으로 설명하면 부족합니다. 보증금 증액 전후에는 등기사항도 다시 확인해 선순위 권리가 새로 생겼는지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계약서를 제출해 임대차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상 접수완료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하므로, 모든 연장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이 바뀌었다면 신고 요건과 확정일자 처리 방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연장 계약서에는 기존 계약과 증액 내용을 연결해 두세요

증액 계약서를 쓸 때는 기존 임대차의 목적물·당사자·계약일을 특정하고 새 보증금, 증액액, 적용일을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액 시점과 5% 제한이 궁금하다면 보증금 증액과 확정일자 상세 기준을 참고할 수 있고, 계약 형태 자체가 헷갈린다면 연장 계약서 작성 기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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