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복비 2026|계약서 다시 쓴다고 무조건 내는 건 아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서를 다시 썼다고 해서 ‘복비’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실제로 계약 조건 조정과 중개를 의뢰했는지, 단순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갱신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1. 묵시적 갱신은 별도 중개가 없으면 복비 문제도 없습니다

법률상 묵시적 갱신은 일정 기간 갱신거절 등의 통지가 없을 때 기존 조건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새 거래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면 중개보수를 낼 중개행위 자체가 없습니다.

2. 직접 재계약도 복비가 자동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기간을 직접 협의해 갱신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재작성 여부와 공인중개사의 중개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서 작성 기준은 전세계약 연장 계약서 체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중개를 의뢰했다면 보수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 사이 조건을 조정해 갱신계약을 중개했다면 중개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거래예정금액과 지역별 조례의 요율 한도를 기준으로 하며, 그 한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4. ‘증액분만 복비’ 같은 공식은 없습니다

갱신계약의 중개보수를 무조건 보증금 증액분만 기준으로 한다거나, 반대로 전체 보증금을 기준으로 항상 새 거래와 같은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중개 범위와 지역의 중개보수 기준을 확인하고 사전에 금액을 합의하세요.

5. 복비보다 계약 안전성을 함께 봅니다

보증금이 증액된다면 등기부 확인, 갱신계약서 작성, 증액분 확정일자처럼 비용 외 절차도 중요합니다. 5% 증액과 복비 계산을 함께 보려면 전세계약 연장 5%와 복비를 참고하세요.

복비 절약의 핵심은 중개서비스가 필요한 범위를 먼저 정하고 보수액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만 다시 썼다는 이유로 정해진 금액을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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