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6개월 전에 무조건 연락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6개월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날짜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가 핵심 기간이고, 임차인이 계약을 끝내고 나가려는 비갱신 통지는 늦어도 만료 2개월 전까지 도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계약 만료 6개월 전에는 먼저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 날짜와 2개월 전 날짜를 각각 표시해 두세요. 갱신청구권 행사와 임대인의 갱신거절은 이 기간 안에 이뤄져야 하므로 날짜 계산을 잘못하면 권리 행사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6개월 전에 연락하지 않았으니 갱신청구권을 잃었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6개월 전은 행사 가능한 기간이 열리는 시점이고, 법정 마감은 종료 2개월 전입니다.
2.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행사하도록 합니다. 현재 그 기간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행사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문자·메신저·내용증명 등 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3. 임대인의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도 같은 6개월~2개월 구간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거나,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려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필요한 통지가 없다면 법이 정한 요건에서 묵시적 갱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 끝나면 나가 달라’는 말만으로 계약갱신요구권 거절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적법하게 갱신을 요구했다면 임대인은 제6조의3이 정한 법정 거절사유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4. 임차인이 만료일에 나가려면 늦어도 2개월 전까지 비갱신 의사를 전달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로 퇴거하고 싶을 때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만’ 통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임차인이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비갱신 의사는 6개월보다 더 일찍 전달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2개월 마감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지 통보 방식과 도달 증거는 전세 해지 통보 20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2개월 마감일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비갱신·갱신거절 통지 없이 법정 기간을 넘겼다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2개월 마감과 3개월 효력은 서로 다른 상황의 숫자입니다.
6. 보증금 5%는 ‘6개월 전 통보’와 별개 기준입니다
계약 연장 과정에서 보증금이나 차임을 조정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증액청구는 약정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직전 계약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을 올리려면 반드시 6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거나 ‘2개월 전까지만 5% 증액이 가능하다’는 별도 규칙으로 혼동하지 마세요. 6개월·2개월은 갱신 관련 통지 기간이고 5%·1년은 증액청구 제한과 관련된 기준입니다.
7. 만료 6개월 전 체크리스트
| 시점 | 확인할 일 |
|---|---|
| 6개월 전 | 만료일 확인, 갱신·이사 계획 결정 시작 |
| 6~2개월 전 | 갱신청구권 행사 또는 임대인의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 |
| 2개월 전까지 | 임차인이 만료 퇴거하려면 비갱신 의사 도달 확인 |
| 2개월 이후 | 통지 상태를 확인하고 묵시적 갱신 가능성 점검 |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의 차이는 전세계약 연장 2026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정리: 6개월은 시작점, 2개월은 중요한 마감점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는 무조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법정 통지기간을 관리하면 됩니다. 임차인의 갱신청구권과 임대인의 갱신거절·조건변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만료 비갱신은 늦어도 2개월 전까지가 핵심입니다. 날짜를 정확히 기록하고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자료를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