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이름이 계약금인지 가계약금인지보다 당사자 합의 내용, 목적물·금액 확정 정도, 해제 사유와 상대방의 이행 착수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 변심, 설명과 다른 주택 상태, 대출 거절, 임대인의 계약 불이행은 필요한 증거와 반환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월세 계약금 반환은 계약 성립과 해제 근거부터 확인하기 판단표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현재 안내를 기준으로 아래 항목을 확인합니다. 화면의 명칭·가격·접수기간·지원범위가 달라졌다면 저장해 둔 과거 정보보다 현재 공식 화면을 우선하세요.
| 먼저 물을 것 | 확인할 증거 | 결정 기준 |
|---|---|---|
| 계약 성립 | 계약서·문자·중개대상물·송금 메모 | 목적물과 보증금·월세·입주일이 합의됐는지 봅니다. |
| 해제 원인 | 특약·하자 사진·대출 조건·상대방 통지 | 누구의 사유로 언제 해제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 반환 요구 | 요구액·기한·계좌·도달 증거 | 구두 요청만 반복하지 말고 쟁점을 문서화합니다. |
검색 직후 먼저 할 일: 송금 전후의 계약서 초안, 문자, 광고 화면과 계좌 내역을 보존합니다. 이 단계에서 조건이 맞지 않으면 결제·신청·삭제·계약을 진행하지 말고 다른 선택지를 비교합니다.
실제로 처리하는 순서
- 송금 전후의 계약서 초안, 문자, 광고 화면과 계좌 내역을 보존합니다.
- 계약 성립 여부와 해제 사유를 한 문장씩 나눠 적습니다.
- 중개사와 상대방에게 반환 근거·금액·기한을 서면으로 묻습니다.
- 합의가 안 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택하기 전 법률구조 상담으로 청구 근거를 점검합니다.
관련 판단은 월세 계약서에서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항목와 월세 보증금 반환은 퇴거와 권리보전을 함께 설계하기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 글의 설명이 현재 공식 화면과 다르면 공식 문서와 담당기관의 개별 답변을 기준으로 하고, 확인 날짜와 접수번호를 함께 남기세요.
완료 기준: 목적, 대상, 날짜, 비용·권한, 필요한 증빙이 같은 조건으로 맞고 최종 상태가 승인·접수·재생·반환 등 원하는 결과로 표시돼야 합니다. 중간 화면이나 상담 예약만으로 완료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단하고 다시 확인할 조건
-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전액 반환 또는 몰취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추가 합의금을 보내지 않습니다.
서비스 상품과 정책·법령·시험 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금전·계약·법적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결정은 현재 원문과 개별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