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 작성 전에는 등기상 소유자·대리권, 정확한 목적물, 보증금·월세 지급일과 선순위 위험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특약은 법정 보호를 없애는 만능 문구가 아닙니다. 중개대상물 설명서와 등기사항, 건축물 현황, 임대인의 계좌 명의가 서로 맞지 않으면 서명을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 계약서에서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항목 판단표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와 정부24 주택 임대차신고 안내의 현재 안내를 기준으로 아래 항목을 확인합니다. 화면의 명칭·가격·접수기간·지원범위가 달라졌다면 저장해 둔 과거 정보보다 현재 공식 화면을 우선하세요.
| 먼저 물을 것 | 확인할 증거 | 결정 기준 |
|---|---|---|
| 당사자 | 소유자 신분·대리 위임·입금 계좌 | 권한이 확인된 상대와 계약합니다. |
| 목적물 | 동·호수·용도·위반건축물·시설 상태 | 현장과 공적 장부를 대조합니다. |
| 금전 | 보증금·월세·관리비·계약금 반환 조건 | 항목별 지급일과 영수증을 정합니다. |
검색 직후 먼저 할 일: 계약 직전 등기사항과 건축물 정보를 새로 발급해 주소를 대조합니다. 이 단계에서 조건이 맞지 않으면 결제·신청·삭제·계약을 진행하지 말고 다른 선택지를 비교합니다.
실제로 처리하는 순서
- 계약 직전 등기사항과 건축물 정보를 새로 발급해 주소를 대조합니다.
- 하자·옵션·관리비 세부 항목을 사진과 목록으로 남깁니다.
- 대출·보증 가입·전입 가능 여부처럼 계약 목적의 전제조건을 특약에 적습니다.
- 서명본과 중개서류·송금영수증을 한 번에 스캔해 보관합니다.
관련 판단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보증금 보호 일정에 넣기와 월세 계약 중도 해지는 합의 내용부터 문서화하기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 글의 설명이 현재 공식 화면과 다르면 공식 문서와 담당기관의 개별 답변을 기준으로 하고, 확인 날짜와 접수번호를 함께 남기세요.
완료 기준: 목적, 대상, 날짜, 비용·권한, 필요한 증빙이 같은 조건으로 맞고 최종 상태가 승인·접수·재생·반환 등 원하는 결과로 표시돼야 합니다. 중간 화면이나 상담 예약만으로 완료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단하고 다시 확인할 조건
-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반환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리 계약에서 위임장과 인감·본인 확인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사유를 설명 없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서비스 상품과 정책·법령·시험 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금전·계약·법적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결정은 현재 원문과 개별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