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을 연장할 때는 법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인지 당사자 간 새 합의인지 문서에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기간과 임대료만 바꾸고 행사 여부를 비워두면 다음 갱신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갱신 가능 여부와 임대인의 거절 사유는 계약 시점·통지 시점·주택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법령과 실제 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 갱신 때 요구권과 합의를 구분하기 판단표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와 정부24 주택 임대차신고 안내의 현재 안내를 기준으로 아래 항목을 확인합니다. 화면의 명칭·가격·접수기간·지원범위가 달라졌다면 저장해 둔 과거 정보보다 현재 공식 화면을 우선하세요.
| 먼저 물을 것 | 확인할 증거 | 결정 기준 |
|---|---|---|
| 갱신 방식 | 요구권 행사 통지 또는 자율 합의 기록 | 계약서에 행사 여부를 적습니다. |
| 금액 변경 | 종전·갱신 보증금과 월세 | 증액 근거와 지급일을 분리합니다. |
| 보호 유지 | 점유·전입·확정일자와 보증금 변동 | 필요한 신고·확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
검색 직후 먼저 할 일: 기존 계약서와 송금내역에서 만료일·보증금·월세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조건이 맞지 않으면 결제·신청·삭제·계약을 진행하지 말고 다른 선택지를 비교합니다.
실제로 처리하는 순서
- 기존 계약서와 송금내역에서 만료일·보증금·월세를 확인합니다.
- 상대방에게 갱신 의사를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새 기간·금액·수선 책임을 특약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임대차신고·확정일자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지 관할기관에 확인합니다.
관련 판단은 월세 계약서에서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항목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보증금 보호 일정에 넣기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 글의 설명이 현재 공식 화면과 다르면 공식 문서와 담당기관의 개별 답변을 기준으로 하고, 확인 날짜와 접수번호를 함께 남기세요.
완료 기준: 목적, 대상, 날짜, 비용·권한, 필요한 증빙이 같은 조건으로 맞고 최종 상태가 승인·접수·재생·반환 등 원하는 결과로 표시돼야 합니다. 중간 화면이나 상담 예약만으로 완료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단하고 다시 확인할 조건
- 계약서 재작성만으로 모든 권리 순위가 자동 유지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구두로 합의한 증액 조건을 송금부터 하지 않습니다.
- 실거주 등 거절 사유는 주장만이 아니라 법정 요건과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상품과 정책·법령·시험 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금전·계약·법적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결정은 현재 원문과 개별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