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좌이체처럼 금융거래 기록이 자동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 누구에게 어떤 계약의 돈을 얼마 지급했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더 꼼꼼히 만들어야 합니다. 핵심은 막연한 세무 불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과 지급 사실을 연결해 기록하는 것입니다.
영수증에는 계약 목적물이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금 받음’이라고 쓰기보다 임대차 목적물 주소, 계약 당사자 이름, 지급 금액, 지급일, 지급 명목을 함께 적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금전거래가 있다면 어떤 전세계약의 계약금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분쟁 때 자료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돈을 받은 사람의 신원과 권한을 확인하세요
현금을 실제 소유자인 임대인이 받는지, 대리인이 받는다면 계약금 수령 권한까지 위임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자리를 함께했다는 사실만으로 중개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돈을 받을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 수령이라면 위임 범위와 수령 사실을 별도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액·날짜·수령 확인을 한 문서에 남기세요
영수증에는 숫자만 적지 말고 필요하면 한글 금액을 함께 표기하고, 실제 지급일과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남깁니다. 영수증 원본과 계약서를 함께 보관하고 사진이나 스캔본을 별도로 보관하면 분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반환하거나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거래를 따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의 반환·해제 조건은 영수증보다 계약서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른 계약금의 해약금 성격은 계약 진행 단계와 별도 약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수증만으로 반환 조건을 새로 만들기보다 계약서와 특약에 대출 불가, 권리관계 정리, 계약 해제 시 계약금 처리 기준 등을 명확히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반환 기준이 궁금하다면 전세 계약금 반환 기준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 전 체크리스트
- 등기사항과 계약 상대방을 확인합니다.
- 대리 수령이면 위임 범위를 확인합니다.
- 영수증에 주소·금액·날짜·지급 명목·수령인을 적습니다.
-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 현금 지급 이후 잔금일에는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합니다.
아직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전세 계약금 입금 전 확인사항부터 점검하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