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 5% 인상 2026|거절하면 기존 조건이 유지될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집주인이 “보증금을 5% 올리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인상을 거절했다고 해서 기존 금액으로 자동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갱신 권리와 임대료 증액 문제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5%는 ‘최대 증액청구 범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를 약정 금액의 20분의 1, 즉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직전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5%를 요구했다고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5%는 임대인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상한이지, 임대인이 통보하면 곧바로 계약금액이 5%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대료 변경은 당사자 협의나 법적 절차를 통해 정해질 수 있으므로, 금액과 적용 시점을 문자나 갱신계약서에 분명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요구권 자체와 증액 협의는 구분합니다

임차인이 적법하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임대인은 법정 거절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료를 얼마로 할지는 별도 쟁점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등 거절사유를 주장한다면 갱신거절 법정 사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상률 계산은 현재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증금 2억원이라면 5%는 1천만원입니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계약이나 월세 전환이 섞이면 단순 계산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과 계약서 반영은 전세계약 연장 5% 계산법과 함께 확인하세요.

협의가 안 되면 기록을 남깁니다

임대인의 인상 요구 금액, 임차인의 답변, 갱신요구권 행사일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관하세요. ‘5%를 거절했다’는 한 문장보다 실제로 어떤 조건을 제안하고 거절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절차나 법률 상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5%를 ‘자동 인상률’로 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정 상한, 1년 증액 제한,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각각 확인하고 실제 합의된 금액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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