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비로소 생기는 권리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도 기록이 남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과 도달 사실입니다.
언제 보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가까워졌다면 ‘2개월 전’ 마감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제도는 계약갱신청구권 기본 조건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복잡한 법률문구보다 계약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갱신요구 의사를 분명히 적는 것이 낫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동 ○호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합니다. 현재 계약 만료일은 2026년 ○월 ○일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도면 의사가 명확합니다.
전세금이나 새 조건이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면 문자에 임의의 인상률이나 합의 내용을 확정적으로 적지 않아도 됩니다. 갱신요구권 행사와 구체적인 임대료 협의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답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답장이 있으면 도달 사실을 확인하기 쉽지만, ‘답장이 있어야만 효력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발송기록, 대화 흐름, 읽음 표시, 이후 통화 내용 등 여러 자료가 도달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분쟁 가능성이 높다면 내용증명 등 추가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거주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을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 된다”는 답만 받았다면 이유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갱신요구권 행사 절차와 거절 사유는 갱신요구권 사용 시기와 거절 사유를 함께 확인하세요.
보낸 뒤 무엇을 보관하나요?
원문이 보이도록 대화 화면을 저장하고 발송일시, 수신번호, 임대인의 회신을 함께 보관합니다. 전화로 추가 협의했다면 그 날짜와 합의 내용을 다시 문자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문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문구가 아니라 정해진 시기에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는 기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