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별 혜택 2026|재가·시설급여와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등급이 높을수록 현금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제도는 등급과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 등 이용 가능한 급여와 월 한도가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본인부담률도 등급별 숫자가 아니라 급여 종류와 감경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1.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확인합니다

장기요양보험에는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은 심신 기능상태와 장기요양 필요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같은 등급이라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실제 이용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재가급여는 월 한도 안에서 조합합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급여를 개인 상황에 맞춰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장기요양 수가와 일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조정됐으므로 오래된 금액표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신청부터 인정까지는 장기요양등급 신청·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는 등급과 사유를 확인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는 모든 등급이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서에 표시된 급여종류와 시설급여 이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입원은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와 다른 건강보험 의료서비스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4. 일반 본인부담은 재가 15%, 시설 20%가 기본입니다

공단 안내상 일반 수급자의 법정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비용의 15%, 시설급여 비용의 20%가 기본입니다. 저소득층 등 감경 대상은 낮아질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도 있습니다. 등급이 1등급이라서 15%, 5등급이라서 20%가 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5. 비급여와 한도 초과 비용을 따로 계산합니다

시설 식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등 비급여 항목이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법정 본인부담률과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을 선택할 때 ‘월 본인부담금 얼마’라는 한 숫자만 보지 말고 급여비용·감경 여부·비급여를 나눠 견적을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는 장기요양 신청 5단계와 함께 보세요.

장기요양 비용은 등급 숫자 하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정된 급여종류, 월 한도액, 법정 본인부담률, 감경·면제 여부와 비급여를 함께 계산해야 실제 가족이 내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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