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를 4주 넘게 받는다고 해서 합의하거나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책임보험 상해 12~14급 경상환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처리에는 진단서와 지급보증 유효기간이 중요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되는 개정 시행령과 그 이전 사고의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 보험사에서 받은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 4주 이후 치료가 필요하면 담당 의사와 진단서 발급 여부를 상의합니다.
- 보험사의 자료 요청을 문자·이메일 등 서면으로 보관합니다.
- 사고일이 2026년 9월 10일 전인지 후인지 구분합니다.
누가 4주 진단서 절차의 대상인가
개정 시행령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 12급부터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해등급은 진단주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보험사에 적용 등급과 판단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는 언제 제출하나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서 보험회사는 사고일부터 4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는 사고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 시점과 제출 경로를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접수 증빙을 남겨 두세요.
진단서에 8주 이내 치료기간이 적힌 경우
사고일부터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면 그 기간을 반영해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구조입니다. 진단서가 있다고 모든 치료항목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진료는 사고와의 관련성과 의학적 필요성을 갖춰야 합니다.
8주를 넘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8주 초과 치료기간이 기재된 경우 보험회사는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하고, 결과가 지급보증 유효기간에 반영됩니다.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기능 제한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제출 기한
개정 시행령은 장기치료 자료를 사고일부터 7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보험사가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제출 완료일이 언제인지 기록하세요. 기한을 놓쳤다면 임의로 포기하지 말고 보험사와 의료기관에 현재 처리 상태와 가능한 절차를 즉시 문의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신청 방법과 필요한 첨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보증 종료와 진료 중단은 같은가
지급보증이 끝났다는 통지는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범위와 관련됩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 자체가 금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후 건강보험 적용이나 본인부담 등 비용 처리 가능성을 의료기관에 확인하고, 보험사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정식 문의·이의 절차를 이용합니다.
8주 규정의 전체 구조는 교통사고 8주 제한 오해에서, 치료비 기본 절차는 교통사고 지급보증 확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
4주 이후 치료 연장은 합의금 협상 요령이 아니라 진료 필요성과 지급보증을 문서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경상사고라면 4주 진단서, 7주 자료 제출, 8주 초과 검토와 이의기한을 각각 구분해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