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얼굴 공개, 개인이 올려도 될까?|중대범죄 신상공개법·주의점

용의자 얼굴 공개는 ‘범죄가 의심되면 누구나 사진을 올려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24년 1월 25일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중대범죄 사건의 피의자 얼굴·성명·나이를 공개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합니다.

먼저 ‘용의자’와 법률상 ‘피의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상에서는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을 넓게 ‘용의자’라고 부르지만, 신상공개법은 특정중대범죄 사건의 피의자를 기준으로 공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범인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온라인 제보 사진이나 CCTV 캡처만 보고 일반인이 신원을 특정해 공개하면 사람이 잘못 지목될 위험이 있습니다. 공식 수사기관의 신상공개 결정과 개인의 추측성 공개는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신상공개 요건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에서 정한 특정중대범죄 사건에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여부가 요구되고,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국민의 알권리·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미성년 피의자는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현재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이 원칙입니다

과거 신분증 사진이 실제 모습과 너무 다르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현행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보유한 최근 사진·영상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직접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도 2024년 제도 안내에서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아동대상 성범죄 등의 대상에 대해 최근 실제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허가를 받아야만 공개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존 글은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 때 반드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현행 피의자 신상공개 절차와 맞지 않습니다. 피의자 단계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법률상 요건을 판단하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공개합니다.

반면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피고인 등의 신상공개는 법원 결정이 관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 단계와 피고인 단계를 같은 절차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공개 결정 뒤에도 바로 게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신상정보 공개 결정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개 결정을 통지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합니다.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가 없다고 표시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30일간 게시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내용도 명시해야 합니다.

공식 공개 사진을 개인 SNS에 다시 올리는 것은 별도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이 법에 따라 신상을 공개했다는 사실이 개인에게 무제한적인 재게시·편집·비난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사진과 이름을 다시 올리면서 확인되지 않은 범죄사실, 가족·주소·직장 등 추가 신상을 결합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덧붙이면 명예훼손, 인격권·초상 관련 민사상 분쟁, 사생활 침해 등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식 공개기간이 끝났거나 불기소·불송치 등으로 공개 종료 사유가 생긴 뒤에도 과거 사진을 맥락 없이 계속 확산하면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은 게시 내용과 목적, 표현 방식,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식 공개됐으니 마음대로 퍼가도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 가족 신원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다루는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 가족, 지인 정보까지 함께 노출하는 것은 별개의 2차 피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 배경, 차량번호, 학교·직장, SNS 계정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이 식별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등에서는 피해자 신원 보호에 관한 별도 법률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언론 보도나 개인 게시물 모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게시하기 전 체크할 것

  • 수사기관이 실제로 공식 신상공개를 결정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 ‘용의자’라는 추측만으로 얼굴·이름을 특정하지 않기
  • 공식 자료에 없는 주소·가족·직장 등 추가 신상을 결합하지 않기
  • 피해자나 제3자가 사진·글을 통해 식별되지 않는지 확인하기
  • 혐의를 유죄 확정 사실처럼 표현하지 않기
  • 공개기간 종료·불기소·불송치·무죄 등 이후 상황도 확인하기
  •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게시물이라면 공개 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받기

정리하면 현행법은 특정중대범죄의 피의자·피고인에 대해 엄격한 요건과 절차 아래 신상공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식 수사기관의 공개 결정과 개인의 임의 공개는 구분해야 하며, 개인 게시자는 잘못된 신원 특정과 추가 신상 확산, 피해자 2차 피해를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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