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6년에 구직촉진수당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글에서 많이 보이는 ‘월 50만원, 최대 300만원’은 현재 기준이 아닙니다. 2026년 I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이며, 참여하려면 소득·재산·취업경험 등 유형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고용24 구직등록부터 합니다
고용24 공식 안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전에 고용24 회원가입과 구직등록을 먼저 하도록 안내합니다. 이후 취업지원 신청 메뉴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가구원 정보, 수급자격 관련 항목을 작성해 신청합니다.
I유형은 소득·재산·취업경험을 함께 봅니다
고용24 기준 I유형 요건심사형은 15~69세, 가구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합산 재산 4억원 이하가 기본이며 청년은 재산 기준이 5억원 이하입니다. 취업경험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기준을 확인합니다. 세부 계산과 예외는 신청 화면의 기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특례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I유형 선발형 청년특례는 공식 안내상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기준이 제시됩니다.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따른 연령 가산 등 세부사항은 고용24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I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대 6개월 지원되며, 부양가족 요건에 따라 추가 지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할 때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II유형은 ‘일반 구직자’ 하나로 보면 안 됩니다
II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으로 나뉩니다. 공식 안내상 특정계층과 청년은 소득·재산·취업경험 조건을 달리 적용하고, 중장년도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II유형은 I유형의 구직촉진수당과 같은 구조가 아니며 취업지원서비스와 참여 단계에 따른 수당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 중심입니다
온라인 신청에서는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급자격 조사·결정을 위한 확인서 등이 기본입니다.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가구·소득·취약계층 자료는 추가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I유형이 안 되면 II유형 심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신청 과정에서는 I유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II유형으로 바로 심사받는 데 동의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I유형 불인정 후 II유형을 원할 때 다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청 화면을 꼼꼼히 읽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고용24 구직등록 → 유형별 자격 확인 → 취업지원 신청 → 수급자격 심사 순서로 보면 됩니다. 특히 I유형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원으로 인상됐으므로 오래된 월 50만원 안내보다 고용24와 고용노동부의 2026년 공식 기준을 우선하세요.